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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오전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변명문 작성 이유에 대해 묻자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답했다. 김씨는 앞서 언론에 드러났던 모습처럼 이날도 취재진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 등으로 얼굴은 가리지 않은 김씨는 회색 정장에 남색 코트를 입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김씨는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했다.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법원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되는 이유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를 송치한 경찰은 이날 오후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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