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와 업무협약...다자녀 소상공인 포함 800여명 소상공인 혜택
![]() |
조현일 경산시장이 15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
경북 경산시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다자녀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8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산시는 15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 출연금을 지난해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 출연금의 확대로 희망모아드림사업 보증 규모가 200억원(출연금 10배수)으로 확대돼 8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보증한도 우대 대상인 스타트업 기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외에도 다자녀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또 기보증 회수보증(대환) 등 기준 완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 시행한다.
올해 원금상환이 도래한 대출을 경산시 희망모아드림사업으로 대환할 경우, 이차보전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향후 개인의 보증한도(3천만원)를 상향해 실질적인 자금조달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해소하고, 고금리와 원금 상환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