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이전으로 의원직 상실한 구의원 의정비 환수 논란
행안부 '의정부 환수할 법적 근거 없어'
중구의회 '법령 해석 재검토 요청'
의정비 환수 관련 제도 손봐야 한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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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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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으로 지난해 4월 의원직이 상실된 이경숙 전 중구의원. |
15일 대구 중·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는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기초의원에게 초과 지급한 의정활동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행안부는 공문 발송의 근거로, 구의원이 주소지를 이전한 뒤부터 의원직을 상실한 시점까지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이경숙 전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국민의 힘)은 각각 지난해 2월과 2022년 9월 주소지를 선거구 외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돼 2023년 4월과 11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이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고 규정한다. 각 구의회는 해당 구의원이 주소지를 이전한 날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지급된 의정비 환수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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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으로 지난해 11월 의원직이 상실된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 |
환수 금액은 이 전 구의원은 2개월치 의정비·월당수당을 포함해 580여만원, 배 전 구의원은 4천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법령 해석을 달리하면서, 각 구의회는 의정비를 환수할 수 없을 상황에 놓였다. 당초, 행안부는 이 전 구의원과 배 전 구의원이 의원직 상실이 알려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각 구의회에 공문을 발송해 의정비 환수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이 변하면서, 각 기초의회도 고민에 빠졌다. 수성구의회는 배 전 구의원에게 초과 지급된 의정비를 환수하지 않기로 한 반면 중구의회는 추가적 법령 해석 등을 요청해 둔 상태다. 중구의회는 이 전 구의원에게 4차례나 의정비 환수 공문을 발송했으나 모두 반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강제 징수 등을 위한 소송 등도 검토 중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근거로 든 법원 판례가 우리가 생각한 판례와 다르다고 생각해 추가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중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일은 명확한 관련 법령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기초단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를 명확하게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주소지 이전으로 생긴 중구 가 선거구와 수성구 라 선거구 결원 2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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