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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소송, 포항시민 '42만 명' 참여

2024-02-29

접수 종료 기한 앞두고 시민들 몰려

경주에서도 소송에 동참

포항촉발지진 소송, 포항시민 42만 명 참여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행정복지센터가 지진 소송 접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포항시 북구 제공>

 경북 포항 촉발 지진 소송에 42만여 명의 포항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 소송을 위한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현황과 각 읍면동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포항 시민 약 42만 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50만 포항시 인구를 고려하면 아직 8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셈인데, 접수 기한이 막바지에 달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

 더불어 경주에서도 소송 참여에 나서 눈길을 끈다. 

경주지역 한 법률사무소는 지난 27일부터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소송 접수처를 마련하고 포항지진 소송 접수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지급 대상을 포항시민으로 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송 접수에 나선 경주 법률사무소는 경주 안강읍과 강동면이 포항 북구지역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고, 진앙에서도 20㎞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에서는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2월 말까지 소송에 동참할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 지진 발표 시기인 2019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 오는 2024년 3월 2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3주 가까이 남았지만,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서류를 받아 정리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2주 정도 걸려 물리적으로는 2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원활하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 포항 지역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2월 말 접수를 마무리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김남진 포항시 도시안전해양국장은 "현재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 소송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임에 따라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소송 누락 방지를 위해 기한 내 꼭 소송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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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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