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국세청과 세금 포인트 업무협약
동궁과 월지 등 주요 사적지 입장료 1인당 1천원 할인
동궁과 월지 야경. 경주시 제공 |
26일 경북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북 경주시-국세청의 '성실 납세 문화 확산과 문화유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열린 가운데 윤종건(왼쪽)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주낙영 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
다음 달부터 소득세를 내면서 쌓인 세금 포인트로 경주의 주요 사적지 입장료를 1인당 1천원씩 할인받는다.
경북 경주시-국세청은 2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한 사적지 등 입장료 감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으로 관광객은 동궁과 월지, 천마총, 동궁원, 오릉, 무열왕릉, 포석정,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 황룡사역사문화관, 김유신 장군 묘 등 경주 주요 관광지 10곳의 입장료를 세금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 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 주는 점수다.
납부 세액 10만원 당 1점이 적립된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과 행정 절차로 구체적인 할인 혜택을 정한 뒤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5월 말부터 경주 관광지에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발생한다.
국세청은 개인이나 법인이 낸 세금에 따라 스스로 낸 세액 10만 원당 1점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사거나 납부기한 연장 담보 면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윤종권 사적관리과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 세금 포인트 할인 제도를 도입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 포인트를 이용한 입장료 감면 홍보로 관광객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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