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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후면 교통 단속카메라 정상 단속 시행

2024-05-28

수성구 범어네거리 및 수성구청 앞 양 방향 단속
7월17일부터는 대구 전역 설치된 47대도 단속 예정

28일부터 후면 교통 단속카메라 정상 단속 시행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에서 시범운영하던 후면 무인교통단속이 28일부터 정상 단속에 들어간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카메라는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뒷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 또한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가능하다. 27일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에 시속 60㎞의 후면과속단속 카메라 앞으로 차와 이륜형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지난해 새로 도입된 후면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구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28일부터 정상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올해 2월 말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됐다.

이 카메라는 위반 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다.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가능한 장점이 있다.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후면 번호판 정상 단속에 나서는 곳은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 양 방향과 수성구청 앞 양 방향이다.

나머지 대구시내 곳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장비 47대도 오는 7월17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지역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동구 6곳, 서구 7곳, 남구·북구 각 2곳, 중구 1곳, 수성구 12곳, 달서구 12곳, 달성군 7곳, 군위군 2곳 등 총 51곳이다.

대구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및 대구시와 협업해 올해 71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과속 및 신호 위반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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