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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금 금괴 미끼로 투자 사기친 일당 구속

2024-05-30

금괴 및 지폐 유통 투자시 원금 15배 이상 고수익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7천7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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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금괴 유통자금 투자를 빙자해 투자금 2억7천7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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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금괴 유통자금 투자를 빙자해 투자금 2억7천7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제공.

금괴 및 지폐 유통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금괴 유통자금 투자를 빙자해 2억7천7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A(60)씨와 B(61)씨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각 금괴 보관창고 팀장과 투자자 모집 역할을 맡아 B씨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60대 피해자에게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간 6차례에 걸쳐 2억7천7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주고 원금의 15배 이상의 고수익 배당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금괴 및 지폐 더미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 중인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액 대부분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탕진했다.

지난해 12월 피의자들로부터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도 두절됐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수사에 나섰고, 지난 10일 경기도 일대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수법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원금을 포함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권유자가 숙식비·교통 편의 등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고, '다른 투자자들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등 발언으로 투자를 재촉한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문서·동영상·사진 등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악질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인 사기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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