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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무인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첫 임시운행 허가

2024-06-12 14:51

국토부 "관련 기업 신청하면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임시운행 가능"

승용 무인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첫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최초로 임시 허가하고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받은 자율차는 최고 속도 시속 50㎞의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했거나 최고속도 시속 10㎞ 이하의 극저속 무인자율차, 청소차 등에 한정됐었다.

국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한 이 자율차는 비상 자동제동, 최고 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 정지 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운행가능 영역 내에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관련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시운행허가 실증은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이뤄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실시하고, 2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한 채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 조건을 갖춘 채 이뤄진다.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 하려면 시험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여부나 제어권 전환 빈도 등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다른 기업들이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신청한다며 얼마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차 일반도로 운행은 국토부 주관이 아니라 관련 스타트업이 먼저 제안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허가를 내주게 됐다"며 "관련 기업들이 대구 등 다른 지역 일반도로에서 무인자율차를 운행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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