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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대구 수성구 호텔 헬스클럽 '노약자 출입 제한' 논란

2024-06-17 20:30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노약자 출입 제한 방침 안내문 게시

[단독]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대구 수성구 호텔 헬스클럽 노약자 출입 제한 논란
17일 대구 수성구 한 4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 입구에 노약자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피트니스센터에서 노약자 출입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있다.

17일 오전 영남일보 취재진이 찾은 수성구의 4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 입구 곳곳에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노약자 출입 제한 방침'을 골자로 한 안내문이 비치돼 있었다. 안내문에는 "센터 내에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회원님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 센터의 운영 방침을 전환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 △만 76세 이상인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 불가(194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적용)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본인 책임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 종료 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재등록 불가, 미제출(미동의) 시 환불(탈퇴) 처리라고 안내했다.

센터 측은 다만, 안전사고에 대한 본인 책임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및 담당 종목 팀장(또는 강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자체 심사 후 결정한다고 했다.

피트니스센터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운영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이용객은 노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피트니스센터의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어떤 노인분이 시설 안의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피트니스 측에 관리책임을 물은 것 같다. 그래서 관리 운영을 쉽게 하려고 노약자를 거부한다고 한다"며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안전시설이 법규대로 제대로 설치된 것인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센터 측은 이용객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영업장에서 받고 싶은 고객만 받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규가 있다. 이런 조치가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피트니스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부터 유사한 안내문을 붙여왔다. 최근 안전사고가 몇 차례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고령이더라도 본인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담당 종목 강사의 확인서를 제출한 뒤 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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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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