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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입법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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