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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정부 “모든 전공의에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해”

2024-07-08 17:23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유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본은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복귀자들을 따로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복귀자들에게 찍힐 '배신자'라는 낙인을 방지하고, 복귀자들이 더 마음 편히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터주려는 전략이다.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경우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며, 복귀 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길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공의법 시행 이전에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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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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