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
26일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증인 채택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메모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의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했다. 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청문회에서 법사위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는 채상병 기일인 19일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동의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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