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722010003154

영남일보TV

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 무더기 하자 의혹…입주예정자들 "모든 세대 재점검·준공 승인 불허하라"

2024-07-23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서 "준공 승인 반대 및 재점검 요구" 집회 가져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 및 세대 내 누수 등 무더기 하자 주장

시공사 측 "전 세대 재점검 수용 안돼" "누수 등 하자 조치 완료"

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 무더기 하자 의혹…입주예정자들 모든 세대 재점검·준공 승인 불허하라
대구 수성구 A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한 모습.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누수 등 하자 문제가 무더기로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는 22일 오전 11시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지하주차장 및 세대 내 누수 등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수준조차 안 되는 상태에서 사전 점검이 이뤄졌다"며 "시공사는 전 세대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성구청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준공 승인을 불허 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 무더기 하자 의혹…입주예정자들 모든 세대 재점검·준공 승인 불허하라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세대 내 균열이 발생한 모습.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입예협은 공용부 및 세대 내에 부실 및 날림공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입예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용 출입구와 세대 안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졌다. 배전반 내에도 물이 흘러내려 누전의 우려도 제기됐다. 또 세대 내 바닥에는 망치로 찍어 내린 듯이 원형으로 시멘트가 부서져 있었고, 금이 잔뜩 가 있었다.

입예협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쓰레기통 등으로 물을 받아내고 있다. 건물 밖에 내린 비가 지하주차장 내력벽을 타고 들어오는데, 내력벽에서 비가 새는 것은 중대 하자다.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을 지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비가 흘러들어오면 인명사고도 날 수 있다"면서 "안방에 우물천장을 옵션으로 선택한 세대 중 일부에서는 옵션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는 설계대로 건설사가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서 시가 적극 개입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이 날 경우엔 향후 전문가를 통한 전체 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법적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 무더기 하자 의혹…입주예정자들 모든 세대 재점검·준공 승인 불허하라
대구 수성구 A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한 모습.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이에 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전 세대에 대한 재점검은 수용할 수 없다. 지난 9일 대구시 품질점검단의 점검에서 중대하자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다. 하자 적출업체를 통해 사전점검을 한 세대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아주 작은 부분들도 하자로 기재한다. 공정별로 시공을 마무리해가고 있다"면서 "지하주차장 누수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우수배관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세대 내 화장실 천장 누수도 윗집 배관의 소재구 체결이 덜 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 후 곧바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 무더기 하자 의혹…입주예정자들 모든 세대 재점검·준공 승인 불허하라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22일 오전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의 전 세대 재점검 및 구청의 준공 승인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 "이밖에 바닥 균열 등의 문제는 일부 마이너스옵션 세대에서 생긴 문제로, 진공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모르타르를 올린 것인데 시멘트의 특성상 균열이 갈 수 있고 발코니 확장 시 제거해야 하며, 이미 안내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한 전 세대 재점검을 시공사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전점검에서 확인된 하자와 시공상 미흡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중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권혁준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