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 대표 등 6명도 불구속 입건
경북 청도경찰서는 26일 전원주택 개발지 인근에 사업장 재활용 폐기물 8만3천t을 불법 매립한 개발업자 A씨와 매립을 주도한 성토업자 B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했다.
또 폐기물을 공급한 재활용업체 대표 4명과 운반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도군 풍각면 전원주택 개발지 인근에 인·허가된 토목공사에만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 재활용 폐기물 8만3천t(25t 덤프트럭 3천300대 분량)을 불법 매립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반입 대가로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B씨는 재활용업체로부터 처리비 명목으로 4억 7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경찰서는 청도군의 수사를 의뢰받고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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