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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재가 남아

2024-08-06 14:35

한덕수 총리, "반헌법,반시장적 법안들...비정상"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재가 남아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며 재의요구안 의결의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상태다.

한 총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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