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일시불 결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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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무인 헬스장 모습.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헬스장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1천400건을 웃돌았다. 대구시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하고, 일시불 결제를 자제해 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11일 대구시의 소비자상담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헬스장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1천414건이다. 매년 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46건, 2023년 602건, 올해도 지난 7월말까지 266건이 접수됐다.
상담 신청자 연령별로는 30대가 474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14건(29.3%), 40대 255건(18.0%) 순이었다.
특히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한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경우, 부도로 운영을 중단했다. 170명에 달하는 회원들은 헬스장측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은 잔여 재산 매각을 통해 회원권 선수금, 프리미엄 회원보증금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구시는 헬스장 회원권 계약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시는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등록비의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추천했다. 문제 발생시 카드사를 통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나 현금 결제는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추가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지역 헬스장 관련 상담 1천414건 중 이용대금 결제방법이 확인 가능한 313건을 살펴보면 현금 일시불이 117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일시불도 93건(29.7%)이나 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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