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안건 표결 통해 의결
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 탄핵 사유되지 않아" 주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를 옹호하면서 문제없는 선임 과정을 야당이 불법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며 "이건 분명한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내부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이 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정동영 의원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이름부터 야당의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됐다고 맞섰다. 신동욱 의원은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라는 이름은 이미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전제하는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즉석에서 청문회 제목의 '불법적'을 삭제하고 회의에 상정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상휘 의원은 이훈기 의원의 '방송장악 쿠데타' 발언을 두고,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인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했다. 과방위는 이날 답변 거부를 사유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건을 여야 거수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김 직무대행에 대해 최 위원장이 고발 안건을 상정했고,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 "방문진의 경우 이달 12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은)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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