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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유명 인테리어 업체 불법 부실시공…계약금 반환도 4개월째 미뤄"

2024-08-20 20:26

입주 예정일보다 8개월 지나

공사 중단된 상태만 지속돼

업체 "합의점 찾기 위해 노력"

[독자와 함께] 유명 인테리어 업체 불법 부실시공…계약금 반환도 4개월째 미뤄
국내유명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모씨가 피해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불법 부실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돼 집을 산 뒤 하루도 그 집에서 보낸 적이 없이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꼬박꼬박 내고 11개월째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를 매입한 이모씨는 아파트 내부를 올수리하기로 하고 국내 유명 H 인테리어 회사와 리모델링 계약을 했다. 시공 후 1개월간 모델하우스로 사용되면 시공비의 30% 할인해 준다는 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후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기대에 부푼 이씨는 이 업체와의 계약이 악몽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입주 예정일보다 무려 8개월이나 지났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해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씨는 "거실 매립형 에어컨이 계약서와는 다른 구형 에어컨을 설치한 데다 전기배선도 규격에 맞지 않은 자재로 사용한데다 시공도 대리점 영업직원이 불법으로 한 것"이라며 "언제 화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화재발생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업체가 거실 바닥 시공과정에서 타일자재가 애초 계약과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곳곳에 심하게 균열이 난 상태"라며 "어떻게 시공했길래 아파트 내부 모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 멀쩡한 곳은 겨우 현관 입구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참다못한 이씨는 지난 2월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 업체는 보상협의를 수개월째 끌며 소비자에게 피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업체측에 계약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바로 돌려준다는 말만 할 뿐 4개월째 미루고 있다. 또 시공이 중단된 현장을 모두 철거해줘야 공사를 재개할 것 아니냐"며 "그 사이 아파트 대출이자와 관리비, 이삿짐보관료, 월세 비용 등 매달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H사 측은 영남일보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불과 피해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객은 추후 타 업체를 통한 공사기간의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있어 현재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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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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