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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대구시의원 "도시철도 역명 결정에 공신력 있는 자문기관 필요해"

2024-09-03 15:24

도시철도 하양 연장선 신설 역명 제정 후 8개월 만에 개정 해프닝
"역명 관리 전문 자문기관 설치와 개정 시 비용 부담 기준 재정립 필요"

허시영 대구시의원 도시철도 역명 결정에 공신력 있는 자문기관 필요해
허시영 대구시의원

허시영(달서구2) 대구시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도시철도 역명 관리와 관련한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에 신설될 역명을 결정했으나, 역명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8개월만에 개정했다. 이같은 해프닝은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문기관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허 시의원의 의견이다.

현행 절차상 시민·기관·단체 등의 역명 제·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일선 구·군에서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구시에 제출하고 지명위원회 의견을 참고한 후, 역명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 시의원은 △구·군의 '관련 위원회'가 도시철도 역명을 심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문기관인지 여부 △도시철도 역명 결정에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근거를 질문했다. 이어 대구시 도시철도 소관 부서에 역명 관리 자문기관(위원회)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허 시의원은 '비용 주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역명을 개정하면 개정을 요청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하양 연장선 역명 개정의 경우, 최초로 역명 제정을 심의한 경산시와 역명 재검토를 요청한 대구시 중에서 어느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

그는 "대구시가 일률적인 '원인자 부담 원칙'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단서 조항 또는 예외 규정을 둬 역명 개정 취지에 맞도록 비용주체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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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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