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및 매매알선 각 2명·자금제공 1명 등 5명 구속
구매자 3명·매매알선 2명·자금제공 1명 등 6명 불구속
![]() |
C씨가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대구경찰청 제공. |
![]() |
대구경찰청이 압수한 필로폰. 대구경찰청 제공. |
약 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수십억 원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흥주점에 판매한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78g(소매가 기준 약 1억 원 상당)을 구입해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 소재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26)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1천만 원을 제공하고 판매 수익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다.
또 필로폰 1.5㎏을 들여온 다른 밀수책 C(41)씨와 이를 유통한 유흥주점 종업 2명도 각각 밀수입 및 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유흥업소 손님 등 구매자 3명과 매매알선 2명, 자금 제공 1명 등 6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6천852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필로폰 8.3g을 압수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자금 제공 금액과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어 구속·불구속으로 나뉘었다"며 "40대 밀수입자 1명을 제외하곤 나이대가 대부분 20대인 점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A씨가 필로폰을 밀수한 것도 현지 구입 비용보다 국내 판매 금액이 커서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공범들을 추적하는 한편, 유흥주점·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며 "유흥업소 내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