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실태 점검,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 계획 수립·시행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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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배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
대구 수성구의회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박충배 구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방지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발의됐다.
그간 무료 공영주차장은 차량이 방치돼도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이동 권고만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 및 이동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장기방치 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시행, 담당 부서 및 동장의 순찰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용객에 올바른 이용 방법 안내 및 장기방치 차량 방지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구의원은 "수성구 내 무료 공영주차장은 5천 면이 넘는다"며 "장기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주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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