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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제정 나서

2024-09-05

이용실태 점검,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 계획 수립·시행 등 담겨

대구 수성구의회,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제정 나서
박충배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박충배 구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방지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발의됐다.

그간 무료 공영주차장은 차량이 방치돼도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이동 권고만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 및 이동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장기방치 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시행, 담당 부서 및 동장의 순찰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용객에 올바른 이용 방법 안내 및 장기방치 차량 방지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구의원은 "수성구 내 무료 공영주차장은 5천 면이 넘는다"며 "장기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주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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