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안 처리 반발해 퇴장…野 12일 본회의 표결 처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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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들어가 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았다.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채상병특검법'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두 특검법에 대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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