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출입국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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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사진)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도농 간 지역 불균형 현상이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해진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빈자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메꾸면서 이들이 지역 산업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출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및 정착 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은 별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현장 수요에 탄력 반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으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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