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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한은의 비은행금융기관 관리·감독권 강화 필요"

2024-09-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 관리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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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 동-군위군갑) 의원은 11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비은행권의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규모가 9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새마을금고의 65%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의 경우, 지역새마을금고 62.7%가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비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금융안정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관리·감독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 권한을 부여해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대출 증가를 사전에 관리하고, 잠재적인 뱅크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은석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 증가로 제2의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뱅크런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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