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923010002759

영남일보TV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된다…26일 본회의서 법 통과될 듯

2024-09-24

김상훈 "여야 합의 처리할 것"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려

오는 26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당 대표 회담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 입법과제 신속 추진에 중지를 모으고, 이를 공동 발표문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모성보호 3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강조해오면서 26일 본회의 처리는 문제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대표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기구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