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등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25일 통과시켰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된 만큼, 26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장 또는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한 것이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모두 통과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서민지기자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장 또는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한 것이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모두 통과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서민지기자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