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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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대구시의원 |
김 시의원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고령화 탓에 평생교육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낮고, 학습 환경 또한 부족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를 통해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짜임새 있는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시의원은 '대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의 안정적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경비 지원의 근거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위탁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시행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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