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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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
이만규(중구2)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29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제안한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건의안에서 이 의장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79%에 달하지만, 입주율은 47%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이어 저조한 입주율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新)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내생적 지역발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산·학·연 클러스터 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 기업이 입주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입주 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 승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9개 혁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등 성장거점을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 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용지로 중복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 기업의 입주 승인시 혁신도시법과 각 지구·구역별 관계 법령에서의 승인 절차를 각각 적용하는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의장은 이 같은 이중 규제가 수분양기업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정부가 조속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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