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평생학습 관련 3개 조례 일부 개정·공포…1천여명 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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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경북 경산시가 내년부터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줄이고 감면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경산시는 지난 4일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감면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간 수강료 징수 기준 정비(여성회관 및 문화회관 수강료 4만원→ 2만원 조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8개 유형으로 확대 및 일원화) △문화회관 개방 시간 조정(동절기 오후9시→연중 오후10시 연장) 등이다.
수강료 조정 및 감면 대상자 확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열정에 부응하고자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면서 "올해 기준 수강생 1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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