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지상 4층, 29세대 규모 공동주택, 수성구청 건축 심의신청 반려
"개발행위 가능한데 왜 막나" vs "민원 우려·유원지 보호해야"
수성구청 전경 |
대구 수성못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29세대가 살 수 있는 4층 규모의 연립주택 건축 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수성구는 유원지 기능 제한 및 주민들의 빛·소음 공해 피해 등을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건축사사무소가 대구 수성못 인근 수성구 두산동 산21-23번지 일원 1만3천39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29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수성구는 반려했다.
이에 대해 A건축사사무소 측은 해당 연립주택 신축 부지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로 효력을 상실해 자유로운 개발이 보장된 곳이라며 수성구의 건축 심의 반려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 땅 주인은 지자체의 유원지 조성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해왔다"며 "수성구가 수성못 주변 개발 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을 막는 것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수성구는 소음 및 빛 공해로 인한 다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할 유원지인 수성못이 공동주택 건립으로 개발·발전·보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실제 수성못 일대 소음·빛 공해 관련 민원은 매년 수십 건이 발생한다. 올해만 온라인·전화 등으로 제기된 민원이 12건이며, 지난해엔 전화·당직 민원 등으로 44건이 접수됐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성못에선 연중 공연과 행사 등이 열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은 소음과 빛 공해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결국 민원으로 공연 등 유원지 본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피해가 예견되는데도 공동주택을 허가할 순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자 측에선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라고 하지만, 설계도서상 지하층이 지상 1층으로 보이는 등 사실상 5층 규모여서 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건축사사무소 측은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과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적인 행정으로 민간을 억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