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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원복 시행령' 李대표 위증교사 수사 가능

2024-11-18

韓 "검수완박 입법 위헌소송"

검수 원복 시행령 李대표 위증교사 수사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사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진 '검수 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SNS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라며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 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 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 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 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 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 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 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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