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검수완박 입법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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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사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진 '검수 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SNS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라며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 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 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 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 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 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 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 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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