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읍면동 2200여명 수혜
임산부-영유아 자녀 우선 배차
농촌 거주 중고생 이용도 지원
안동시 행복택시<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행복택시 확대 운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행복택시 확대 운영은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시내버스가 1일 2회 이하로 운행하는 12개면, 42개 마을도 운행 대상에 포함된다. 거리 기준도 기존 1㎞에서 0.8㎞로 완화해 행복택시 이용 대상마을은 20개 읍·면·동, 224개 마을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1천680명에서 2천20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 후 자녀와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를 이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임산부의 행복택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의, 강제 배차에 동의하는 택시 53대를 모집해 호출에 응답이 없을 경우 콜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배차하도록 하는 '임산부 우선 택시'를 운영, 임산부의 행복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게도 행복택시를 지원한다. 지난 10월 관내 학교의 협조를 얻어 통학 수단과 하교 및 버스 시간 등 통학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겨울방학까지 한 달 간 시범 운영한다.
한편,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비용의 환수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하고 운행기사에 대해 비용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용 시 2명 이상이 이용하도록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오는 13일까지를 '행복택시 이용권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과 함께 행복택시 이용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권 현행화를 통해 보조금 누수를 예방하고 올바른 행복택시 이용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창 시장은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세밀한 지원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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