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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5명 찬성표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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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범야권 의석 수를 웃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를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 힘은 친윤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도로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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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특검이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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