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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범야권 의석 수를 웃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를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 힘은 친윤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도로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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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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