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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있었던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명단에 포함된 생소한 이름에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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