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216010002841

영남일보TV

與 "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월 15일까지 2심 판결 나와야"

2024-12-16

국민의힘, 결의문 채택…"사법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공정한 판결 해달라"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與 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월 15일까지 2심 판결 나와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위증 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반복적으로 받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권혁준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