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육감, "방학 기간 교사의 근무 최소 인력으로 필요해"
교사들, "상황 따라 유연하게 근무하면 돼 굳이 설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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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교조 대구지부와 지역 교사들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방학 중 근무' 관련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구지부가 24일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관련해 "단체협약 규정대로 이행하라"며 대구시교육청을 맹비난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단협 무시, AI디지털 교과서 강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학교장 입장과 대립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은희 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개최된 정책공감회의에서 교사의 방학 중 근무에 대해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강 교육감은 무조건 근무를 서는 전체 하에 최소화 인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측은 방학 기간 학생이 등교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하면 되고 반드시 근무를 설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22년 9월 시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놓고 양측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측은 "노사 간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많은 학교에서 그간 여러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했던 '방학 중 근무'가 변경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의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도 우려했다.
전교조는 "아직 AI교과서 구독료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선정을 진행해야 하는 학교에선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상당수 시도에서 구독료 협상 완료 이후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시교육청은 AI교과서 도입에 혈안이 돼 졸속 강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의 방학 중 근무 및 복무 조건 등 전교조 단체협약 위반과 사교육 업체를 배 불리는 AI교과서 선정 강행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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