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및 방조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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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다만, 의결정족수 기준을 놓고는 국민의힘과 범야권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300명 정원 중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라는 논리다.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이기도 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15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된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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