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로 불리면서 젊은 공무원들의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월급이 300만원까지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무원 보수 강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인사처의 공무원 보수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특히 상대적으로 꺼리는 위험한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을 현재의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공직 윤리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정비한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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