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각각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 이뤄져
尹대통령 선고 앞서 韓총리 탄핵 기각되면 변수 생길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튿날부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고, 3·1절 연휴엔 헌법재판관 개별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두 차례의 선례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14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의 '금요일'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변수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권을 쥐게 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된다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