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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47일만에 석방될까…법원 "구속 부당"

2025-03-07 14:44

법원,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구속 47일만에 석방될까…법원 구속 부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만에 석방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이나 이동 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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