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때문에 검사 측 항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