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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취소에 尹 즉시 석방?…석동현 “검사 항고 여부 남아”

2025-03-07 15:10
법원 구속취소에 尹 즉시 석방?…석동현 “검사 항고 여부 남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때문에 검사 측 항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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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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