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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
검찰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와 석방 지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거나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통상적으로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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