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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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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구금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면서 탄핵 찬반 양 진영도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다. 헌재를 향한 정치세력의 압력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절차적 문제를 들어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적 혼란을 더 이상 끌고가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둘 다 2주 전후 시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윤 대통령 선고일도 오는 14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헌재가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였다.
법조계에선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면서도 일정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쪽에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재판인 데다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내용을 철회한 만큼,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문제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탄핵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며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처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실제 변론 재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은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낮고, 합류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