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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후폭풍] '탄핵 심판' 이번주 결론? 고심 깊어지는 헌재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 탄핵 심판 이번주 결론? 고심 깊어지는 헌재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尹 석방 후폭풍] 탄핵 심판 이번주 결론? 고심 깊어지는 헌재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구금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면서 탄핵 찬반 양 진영도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다. 헌재를 향한 정치세력의 압력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절차적 문제를 들어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적 혼란을 더 이상 끌고가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둘 다 2주 전후 시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윤 대통령 선고일도 오는 14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헌재가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였다.


법조계에선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면서도 일정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쪽에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재판인 데다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내용을 철회한 만큼,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문제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탄핵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며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처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실제 변론 재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은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낮고, 합류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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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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