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위법 구금·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들어 공소 기각 주장 가능성 있어
검찰, 위법 구금 아니고 판결 자체에 미친 영향 없다며 반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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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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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만료됐으나,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으므로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위법한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계산법과 위법 구금 여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등은 본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소를 무력화하는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기간에 관련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수사의 적법성 자체를 따지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형사재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재판부가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배경으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 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같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보다 명확하게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와 증거,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법한 구금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판결 자체에 미친 영향도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점,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발언하고 법원이 위법 구금 상태였다고 판단한 1월 26일에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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