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 관행과 맞지 않아”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을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한 것을 두고, 법원에 인신구속 권한이 있고,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결정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