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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적법절차 원칙따라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되지 않아”

2025-03-10 09:39

“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 관행과 맞지 않아”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따라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되지 않아”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을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한 것을 두고, 법원에 인신구속 권한이 있고,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결정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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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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