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곤 영양소방서장
경북 영양소방서가 대규모점포, 집단 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장치는 웍, 튀김기, 레인지 등 발열 조리 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전기·가스를 차단한 뒤 소화약제를 분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주방은 음식물 조리 중 방치, 후드 및 덕트에 쌓인 기름때 착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7천67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400명의 인명 피해와 약 1천94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곤 영양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규모점포 내 일반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는 반드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화재안전조사 시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주방 화재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튀김 요리 전문 업소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자연발화 위험이 높은 기름 찌꺼기 화재를 대비해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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