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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천예고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에 2심 징역 3년6월 구형

2025-03-19 14:13

검찰,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구형
김호중 “이전과 다른 삶 살 것”

檢, 김천예고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에 2심 징역 3년6월 구형

트로트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경북 김천예고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독한 술을 마시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 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고 열흘 뒤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 단계에선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 역 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검찰 측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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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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