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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발화 현장서 라이터 발견

2025-03-23 21:15
의성 산불 발화 현장서 라이터 발견

구글 ImageFX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이 급히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

23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괴산1리 마을주민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난 곳으로 향했다.

30분 정도 산을 오른 A씨는 오전 11시 55분쯤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들과 마주쳤고,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에게 어디 가느냐고 붙잡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했다"며 “머뭇거리면서 가려고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성묘객 무리가 타고 온)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다. 이후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의성군은 “괴산리 야산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불이 나자 실화자가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불이 난 곳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거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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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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