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326023213657

영남일보TV

‘이재명 무죄’ 2심 재판부, “김문기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2025-03-26

1심 유죄 인정된 ‘골프 발언’ 거짓말로 볼 수 없어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

‘이재명 무죄’ 2심 재판부, “김문기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또한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변경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여러 방송에 나와 네 차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한 '행위'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인식' 차원의 답변이었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앞선 발언의 부연설명일 뿐 독립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전화도 많이 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검찰의 해석대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한 적은 없으며, 관련 사진도 원본에서 일부만 떼 낸 것으로,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면, 자의적으로 해석된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만 해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반하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 받았다'는 발언은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기자 이미지

권혁준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