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 이 대표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이재명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권 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출마 부담을 상당히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면에 관련기사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분출됐던 '후보 교체론'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여 이 대표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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